그런 이들은 당시에 ‘용공(容共)이라 불렸다.
한국 경제는 중국 주도 공급망에 안주했고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
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